에너지바우처 2025 신청방법 총정리 | 12월31일 마감, 최대 70만원 지원
🔥 에너지바우처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!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·장애인·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·가스·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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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 - 한국에너지공단 |
📑 목차
⚡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.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,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.
🆕 2025년 주요 변경사항
📌 동하절기 통합 사용
2025년부터는 동절기·하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
있습니다. 하절기에 전기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하는
것도 가능합니다.
📌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
동절기 집중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,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
합니다.
📌 자동 갱신 제도
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자동으로
갱신됩니다.
👥 지원 대상
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소득 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
✅ 세대원 특성 기준 (다음 중 하나 해당)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만 65세 이상)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만 7세 이하)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·희귀질환자·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 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💰 지원 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2025년도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※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)을 희망하는 경우
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※ 신청 일시 중단 기간: 6월 27~30일, 10월 1~12일, 12월 말 2~3일
🏢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'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'
제출
- 본인 또는 대리인(세대원, 친족) 신청 가능
-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
💻 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💡 재신청 필요 없는 경우
작년 수급자 중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에 변동이 없고 2025년 자격요건을
충족하는 세대는 자동 전환됩니다.
🎫 사용 방법
가상카드(요금차감) 또는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✅ 가상카드 (요금차감 방식)
- 하절기: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동절기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자동 차감
-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
-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 확인 가능
✅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
- 하절기: 지원 불가
- 동절기: 전기·도시가스·등유·LPG·연탄 구매 가능
- 은행 등에서 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사용
- 배달비도 카드로 결제 가능
📆 사용 기간
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하절기 바우처: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
- 동절기 바우처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
※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
※ 실물카드는 카드 발급일부터 사용 가능
⭐ 후기·평가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의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2024년 기준 약 11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, 동하절기 통합 사용으로 수급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
긍정 평가
✔️ 자유로운 동하절기 통합 사용으로 실사용률 증가
✔️ 자동 갱신 제도로 신청 편의성 향상
✔️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
개선 필요 사항
⚠️ 일부 수급자의 제도 미인지
⚠️ 연도 내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
⚠️ 가맹점 확대 필요 (실물카드)
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통계,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
🔥 최신 핫 뉴스
📰 “에너지바우처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”
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.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.
📰 "에너지바우처로 한파 걱정 없는 겨울 보내세요"
한국에너지공단(이사장 이상훈)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.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.
❓ FAQ
Q1.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A. 작년 수급자 중 정보 변경이 없고 2025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됩니다.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Q2.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?
A.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. 신청 시 사용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.
Q3.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?
A.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전액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4. 신청 마감일이 12월 31일인데,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?
A.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청 후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, 동절기부터 사용하려면 9~10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Q5. 1인 가구인데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. 추가 지원은 없나요?
A.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전기요금·도시가스요금 복지할인, 긴급복지 연료비 등 다른 에너지 복지제도를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.
Q6.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합니다.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.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질환자 등 다른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⚖️ 근거 법령
📜 에너지법
- 제17조의2(에너지이용권의 지원)
- 정부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에너지
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
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제2조(정의), 제5조(급여의 종류)
-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
📜 에너지법 시행령
- 제12조의2(에너지이용권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)
📜 에너지바우처 사업운영지침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
-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 규정
💡 2025년 에너지바우처,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!
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문의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 1600-3190
